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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확대해야"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촉구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개헌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 등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개헌안 중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며, 자치재정권 확대와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문이 있다며, “대통령발의안 제121조 제2항 지방정부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현행보다 자치입법권이 확대됐지만,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를 법률위임사항으로 규정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자치조직권 기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도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춘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지방정부의 ‘기본적’ 혹은 ‘주요 사항’을 법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향후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돼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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