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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청, 반려동물 등록제 홍보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전라북도와 손잡고 2일부터 정부의 ‘반려동물 등록제’홍보에 나선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과 그 소유자 정보를 등록 관리해 동물 분실 시 신속히 찾아주고, 동물 유기를 억제하는 등 주인의 책임의식을 높여 선진 펫 문화를 조성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지방우정청에서는 이미 반려견 등록을 한 고객이 등록증을 갖추어 우체국 예금상품을 가입하면 5000원~1만원 상당의 반려견 용품을, 가입상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 금리나 반려견과 함께 찍은 나만의 우표를 사은품으로 드리며, 아직 등록하지 못한 고객이 가입하면 우체국에서 동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벤트가 2일부터 10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칠 청장은“전라북도와 함께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그 혜택을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주민들과 더 공감하고 상생하는 우체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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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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