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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학교폭력 개선책 없나] (하)개선방안 - "가해학생·부모, 특별교육 받아야"

‘가해자도 트라우마 겪을 수 있는 피해자’ 인식 필요
심리치료 등 사전 예방에 초점 맞춘 정책 마련돼야

최근 도내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1년 동안 한 지역에서만 4곳의 학교를 전전하며 지역사회를 긴장시켰다. 현재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생을 지역 밖으로 전학시키는 관외 전학을 전북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관외 전학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도 교육청은 관내 전학이 원칙이라는 이유로 요청을 반려했었다. 문제가 또다시 벌어지고 나서 다시 신청한 것이다. 이번에는 관외 전학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소수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됐다.

이 같은 강제 전학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폭탄 돌리기’를 하듯 전학만 보내면 그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 또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해 학생의 선도를 위해서는 본인 의지뿐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생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이에게 분노가 가득 찬 상태”라며 “개선과 선도를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의지가 중요한데, 정작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서 방관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교육 기관에 입소해 개선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이나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이 손쉬운 전학 조치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전학 조치에 대해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 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작은 농촌 지역은 해당 지역에 학교가 몇 곳 없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좁아 같은 지역 내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 피해 학생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 학생 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전북도교육청 ‘중등교무학사편람’에는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가해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가해 학생과 학부모 누구 하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교육계가 나서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사후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여러 번의 강제 전학이 반복되는 동안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간과한 교육청의 문제가 가장 크다” 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온전한 교육환경이 보존되도록 지금보다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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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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