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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위증 책임 물어야" 김광수의원 처벌강화법 발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위증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발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일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장수 실장, 문고리 3인방, 황교안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조차 뻔뻔스럽게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려 했지만 현행법상 특위나 청문회가 종료되면 고발 주체가 사라져 이들의 죄를 제대로 물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서 위증이 밝혀지면 특위나 청문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거짓말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거짓말이 진실을 덮고 국정이 농단되는 역사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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