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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주민들의 하소연 "경로당·어린이 놀이터가 왜 없나요"

공동시설 없어 불편 호소…고령화 추세 법 개정 필요
현행법상 설치 안해도 돼…분양 전 꼼꼼히 따져봐야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도내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두고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것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할 때 경로당이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분양신청을 받지 말았어야 한다”며 “노인들에게 분양해놓고 소통 공간도 갖춰놓지 않으면 방구석에서 방콕 노인들이 되라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시공사나 감독기관이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준 시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당 입주민들은 시공사와 전주시 측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촉구할 ‘탄원서’도 받고 있지만, 경로당 설치는 요원할 전망이다. 현 상황에서는 시공사가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일반 아파트의 경우 15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도 포함해야 한다. 30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아파트는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고, 분양할 때 홍보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최근 지어진 300세대 미만 중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이 같은 주민공동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주거공간과 문화·오락·편의 상업 시설 등이 한 건물 내에 들어선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심 내 주거공간 및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제공한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증가세를 보인다.

이 때문에 고령화 추세와 중소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증가 추세에 따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이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에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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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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