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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근혜 1심 선고…혐의별 유무죄 판단→양형→주문

카메라 4대로 촬영 생중계

연합뉴스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6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 입정하면서 시작된다.

앞서 재판부가 선고 장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모든 장면은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고정 카메라 4대로 촬영된다.

카메라는 방청석 모습을 제외하고 법정 중앙에 있는 재판부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변호인석을 담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통상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 이날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피고인석 옆에 마련된 변호인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공소사실 요지,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간단히 설명한다.

이어 18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 순서대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한다. 이후 양형 이유를 설명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1심 선고 결과인 주문(主文)을 “주문. 피고인 박근혜를 OO에 처한다”(“주문. 피고인 박근혜에게 OO을 선고한다”)는 형태로 밝힌다.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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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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