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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국회 통과…업계, 숙원 해결

기본계획 수립, 유지관리·기술 기준 마련
냉난방 시설 등 주기적인 점검·교체 가능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숙원 해결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기술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건축물 등에 들어 있는 냉난방시설과 같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내구연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노후화로 설비시설의 성능이 크게 떨어져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전체 건축물 생애주기 비용에서 기계설비 분야의 유지관리비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는 등 건설산업에서 냉난방과 같은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법 통과로 기계설비시설의 기술 수준 등이 마련되면 주기적인 점검이나 교체로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기계설비업계는 이번 법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설비는 별도법이 존재하지만 기계설비업계는 지금까지 자체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계설비업계는 이번 법에 기계설비 분야의 분리발주가 논의 대상에서 빠진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에는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에서 정한 도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기계설비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 법 통과로 인정받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며 “궁극적으로는 기계설비 분야의 분리발주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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