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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시간 31분' 통화장애

730만명 피해 이틀치 요금 보상키로…개인당 600~7300원

지난 6일 발생한 SK텔레콤 통화 장애로피해 고객은 이틀 치 요금을 보상받게 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요금제별로 인당 600∼7300원에 해당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전날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했다.

 

장애 피해 고객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알뜰폰, 선불폰, 해외 로밍서비스 이용 고객도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4만~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은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통 VoLTE(음성LTE)로 전달되어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도 좁고 서킷 방식인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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