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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선배'의 "영미"…전주에 웬일?

평창올림픽 이슈 컬링팀 음식점 간판에 무단 사용
“흥겹다”“황당” 반응 갈려…시“영업신고요건 등 검토”

▲ 10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컬링 국가대표 김은정 선수의 얼굴을 간판에 무단으로 사용한 음식점이 영업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영미~~ 영미~~”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컬링 국가대표가 히트를 친 때문일까. ‘안경선배’로 더 유명한 김은정 선수와 그의 외침이 요즘 전주 한옥마을에서 조용한 논쟁을 부르고 있다.

논쟁의 시작은 최근 ‘영미○○’이라고 간판을 내건 길거리 음식점이 한옥마을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이에 “평창올림픽의 활력(活力)을 상기한다”는 의견과, “상호의 이유도, 배경도 모호한 ‘무리한 홍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다.

10일 오전 11시, 전주 한옥마을의 한 가게 간판 주변에서 관광객들이 옹기종기 사진을 찍고 있었다. 간판을 자세히 보니 올림픽 기간에 최고 스타로 떠오른 김은정 선수의 얼굴 사진과 김영미 선수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김은정 선수는 한 손으로 ‘브룸(컬링 빗자루)’을 들고, 반대 손으로 막걸리를 병 채 들이키고 있었다. 컬링 경기에 쓰이는 ‘스톤’도 보였는데, 그 위에 안주와 막걸리가 채워진 술잔이 놓여 있었다. 간판 아래에는 육전과 꼬치 등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해당 간판을 달고 영업을 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광경을 접한 관광객들은 두 생각이 교차한다. 동계올림픽의 환희를 새삼 느끼는 이 간판에 ‘흥겹다’란 수식을 다는 사람이 있지만, ‘황당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핵심은 영리 목적을 위한 상호에 유명인의 이름 및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을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사용할 수 없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이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지만, 이를테면 ‘박찬호 김치찌개’처럼 잘 알려진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간 상호는 일반인이 쓸 수 없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관계자는 “영업자의 이름이 ‘박찬호’가 아니라면 그 상호를 쓸 수 없다”며 “이유는 박찬호(선수)의 명성에 편승해 부정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는 “ ‘영미○○’과 실제 영업 신고된 상호명은 다르다”면서 “영업신고의 요건에 유명인을 제외하는 별다른 기준은 없다. 다만, 영업자의 이름이 ‘영미’가 아닌데 사진까지 쓴 만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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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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