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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활용 독려

진안군이 군민들에게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공유토지와 건물 중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법률의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특별법이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을 잘 활용하면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덜어질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8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법은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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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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