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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 이용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취객 등이 구조·구급 중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경찰과 구급대원이 동시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840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145건이던 폭행피해는 2017년 1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다.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 벌금에 머물렀던 처벌수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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