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1:0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연명치료 않겠다" 전주서 접수 400건 육박

올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이후 시내 등록기관 8곳 집계
만19세 이상 의향서 작성 가능…언제든 열람·변경·철회도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 시행이후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등록한 수가 전주에서 접수 4개월 만에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전주시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8곳에 접수된 등록건수가 모두 389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이처럼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한 법으로, 호스피스 분야는 지난해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주에서는 전주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북대학교병원 등 8곳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북도내에서는 전주 8곳을 포함한 15곳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는데, 만 19세 이상의 사람은 의향서를 통해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향을 밝히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 처하면 본인 스스로 연명의료를 시행받지 않고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등록을 원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지정 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고,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 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에서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하거나 변경·철회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건 대부분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의향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연명의료결정제 시행으로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세종 bell103@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