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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허위사실 유포 악플러 고소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봉침사건’에 자신이 연관됐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24일 한 팟캐스트 인터넷 공간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여 목사에게 봉침을 맞았다’ 등 비방 댓글을 게재한 복수의 네티즌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해당 팟케스트 ‘“은밀한 부위” 봉침 놓는 여목사’ 편에서는 공지영 작가 등이 출연했다. 56분 분량의 팟케스트가 게재된 유튜브에는 김 이사장의 실명을 거론한 악성 댓글이 여럿 달렸다. 해당 영상은 20일 현재 21만 4000여 명이 시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이사장이 악성 댓글 게재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 사건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근거없는 루머가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떠돌면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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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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