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는 대학들이 이미 발표한 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고등교육법은 학생들이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대학 협의체(한국대학협의회)가 신입생이 입학하기 2년 6개월 전에 이들이 치를 전형의 ‘기본사항’을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입 1년 10개월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유로 기존의 ‘관계 법령 제정·개정·폐지’외에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했다.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대입전형을 조정할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7월 2일까지 42일간의 입법 예고가 끝나면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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