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군청 민생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공장을 등록한 제조업체로, 휴·폐업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하반기 융자대상 선정규모는 융자액 50억원이며 약 1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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