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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 매매 관련 형사법적 책임 문제

대법원 사건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배임에 대한 소송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체 재판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 관련 형사법적 책임 문제에 대하여 이중 매도인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요지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게 되며,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2018년 5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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