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30일 고산면 신풍지구 지적재조사 결과, 909필지 62만4000㎡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고산면 신풍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실시,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했고 이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재조사 결과대로 909필지, 62만4000㎡를 심의·의결했다.
군은 신풍지구 909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지구 166필지, 25만9000㎡, 화산면 라복지구 306필지, 25만3000㎡와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만9000㎡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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