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에서도 해외 여행패키지 피해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상품 패키지를 계약한 후 부실한 서비스에 불만이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0여건에 달하던 여행상품 피해접수는 올해 60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현행 관광진흥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여행사의 꼼수와 업계의 과당 경쟁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초 가족과 함께 온라인투어 패키지를 통해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떠난 김모 씨(35)는 “어렵게 시간을 맞춰 떠난 가족 여행을 망치고 돌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의 가족은 호텔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 1인당 60여만 원이 넘는 3박4일 상품을 구매했다. 가이드비와 기사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 16명을 포함한 동행 인원이 4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인원이면 자체적으로 그 팀만의 일정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행기간 중 함께한 동행자들은 김 씨와 다른 여행사 고객이었다. 여행을 다녀온 김 씨는 가족만의 여행일정을 기대했지만 여행사의 꼼수(?)에 불만을 느껴 회사 측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해당 상품은 원래부터 다른 회사고객과 같이 떠나는 연합 상품이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예약과정에서 유의사항 등 제대로 된 상품정보를 회사 측으로부터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패키지 가격에 비해 지나친 모객인원으로 서비스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연합상품이란 소규모 여행업체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관광 상품을 기획하면 국내 여행사들이 대리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대행을 해주는 형태다.
국내 여행사들은 이 과정에서 연합상품을 기획한 업체에 일종의 계약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영업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여행사는 상품의 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관리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내국인이 국내에 잘 알려진 유명 여행사를 통해 계약을 맺어도 이 상품들은 전부 각 여행사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은 아닌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패키지여행 고객들이 사실상 알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패키지여행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경우 해외여행이 처음인 사람들이 많아 관련 피해 상담신청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업의 경우 상품의 실제 내용을 따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며 “여행패키지 상품의 표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각도에서 문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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