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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행정처분

완주군 환경특별사법경찰팀(조사관 이병철 김다영)은 25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등 6명을 행정처분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 완주 봉동읍 산업단지내 A공장으로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받아 3개월에 걸쳐 폐기물 모집책 운반책 처리업자 등 6명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모집책이 폐기물을 모으면 익산소재 운반업체가 완주에 있는 공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초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500t 정도의 폐기물을 무단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특별사법경찰팀은 모집책과 처리업자 3명은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하고 다른 3명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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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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