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협 입찰 자격 제한, 사실상 지역업체 '원천 차단'

익산 창고시설 공사 설계용역 관련 참여요건 까다로워
도내 건축업계 “실적 충족 업체 전무…완화·재공고를”

농협중앙회가 최근 입찰공고한 7억2000만 원(예비가격기초금액) 규모의 ‘농협케미컬 창고시설(익산시 삼기면 오용리·제3일반산업단지)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지역업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용역규모가 지상 1층으로 연면적이 2만1766㎡인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동일 구조물 공사만 인정) 중 건축법 상 창고시설물로서 연면적 2만1000㎡ 이상 신축 및 증축(순증축 면적만 인정), 개축공사 설계용역 이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발주처는 설계용역 규모의 50% 가량 정도의 실적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과도한 실적 제한을 해 도내 관련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사실상 원천차단했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입찰 참가자격(실적)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도내에서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도내 건축사사무소업계는 이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임에도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도내 업계의 요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전북지역 업체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미 입찰공고가 돼 재공고는 어려워 다음 기회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축사사무소 A 대표는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설계용역에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과도한 실적 제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재공고를 통해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