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1:2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환경
일반기사

일회용품 규제 실효성 의문

정부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 없어 논란 예상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8월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용기 사용이 금지된다.

업체 관계자와 단속에 나설 공무원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의 홍보 부족에 따른 반발 등으로 무조건적인 단속이 쉽지 않고,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현장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15년 기준 61억 개에 달하는 국내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오는 2022년까지 40억 개로 35% 감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부터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을 벌이고, 적발된 업체는 매장 이용 인원과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내 지자체 역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머그잔, 텀블러 사용을 집중 계도·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빈번한 상황이다.

17일 오전 찾은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는 더위를 피하려는 고객들로 북적였다. 머그잔과 유리컵 등 다회용 컵에 커피를 즐기는 고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회용 컵을 들고 매장에 앉아 있었다.

이날 커피 전문점을 찾은 장모 씨는 “항상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주기 때문에 머그잔을 사용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면서 8월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제한된다는 말에 “재활용만 잘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강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내 금암동과 효자동, 중화산동 등 모두 5곳의 커피 전문점을 방문한 결과 3개 매장에서는 머그잔 사용 여부를 물었고, 2개 매장에서는 곧바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했다. 매장 안에 앉은 손님 대부분은 일회용 컵에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지자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계도와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확보에는 의문인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8월이 되더라도 이를 위반한다 해서 실제로 과태료까지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고객과 업주의 의식 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계도 차원에서 계고장을 발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소의 설명에도 일회용품을 들고 매장에 앉는 고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정부의 명확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경석 1000ks@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