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제정안에는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행위 등 전통적인 금융범죄는 물론 신·변종 금융범죄까지를 포괄해 규제하고, 금융범죄 행위로 얻은 수입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후 조치까지 포함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법금융범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신·변종 범죄의 기승으로 취약계층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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