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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FTA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일정 자금을 보상하는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신청을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대상품목은 피해보전직불 품목과 페업지원 품목으로 나뉜다. 피해보전직물 품목은 호두·양송이버섯·도라지·귀리·염소 등 농(임)산물 5개 품목, 고등어·명태·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쭈꾸미 등 수산물 7개 품목이다. 폐업지원품목은 농(임)산물에서는 호두, 양송이, 버섯 등 3개 품목, 수산물에서는 7개 모두 대상품목이다.

 

직불금은 8월~9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올해 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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