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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균형위 사업 평가서 2건(지역사회서비스 투자·지역연계 발효식품 육성) 우수사례

기관 표창·인센티브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평가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년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지역연계 발효식품(장류과체발효) 육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균형위로부터 기관표창을 받게 되며, 해당 사업별로 재정 인센티브도 받는다.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대상 맞춤형 창업스쿨 운영과 잠재적인 사회서비스 기관에 맞춤형 상담팀을 운영, 취약지역의 사회서비스기반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이용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연계 발효식품 육성사업은 기업과 연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토마토발효고추장, 발효커피 등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제품개발로 관련제품의 매출증대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기획과 도의 사업추진노력이 좋은 평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확보와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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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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