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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전북 영향은] (하)대안 - 영세사업자 수익성 개선 대책 마련해야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막는 정책 등 필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기업규제 완화도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미 발표한 정책을 되돌리기도 힘들고 물가 인상에도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견뎌낼 수 있는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박태식 교수는 정부가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프랜차이즈에 속한 편의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횡포부터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다출점과 과중한 로열티, 재료비용 전가 등의 본사 횡포는 최저임금 인상 이전부터 자행된 병폐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런 폐해를 막고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순원 사무처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요식업종별로 최저임금 적용을 차등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이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중견기업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큰 타격을 받지 않지만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납품 단가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어 “우선 정부가 용역사업을 통해 영세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기업과 관련한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중소상인들이 녹지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건립시 대기업과 같이 2배 이상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지청장은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영세 기업의 노동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지청장은 “기업경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업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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