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가 10일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을 법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됐다.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주차’ 금지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