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제시,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김제시는 오는 13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새롭게 수급 대상자들로 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4인기준 월 194만3000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수급이 가능했지만 올 10월 부터는 이 기준이 완전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제약 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수급권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최대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