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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시, 주민세 균등분 부과

군산시는 8월 현재 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총 11만9300건 19억 8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균등분 10만6046건 11억 6000만 원, 개인 사업자분 8243건 4억 5000만 원, 법인 균등분 5011건 3억 7000만 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소득이나 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개인사업자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법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한편 김제시도 8월 균등분 주민세 6억83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세대주가 납부 하는 주민세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5만5000원,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 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군산=문정곤·김제=최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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