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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과 소상공인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국세청이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에게 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말한 뒤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불편·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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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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