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해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그 처벌을 종전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행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당사자는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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