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의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에 대해 30일 “해당 조례안은 학생회, 교사회, 교무회의를 의무·강제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무회의에 교무·학사·재정·교육과정·인사 및 학교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사실상 학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가진 데 따른 갈등의 여지가 크다”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전북도 학교자치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학교에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도록 했다.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해야 한다.
앞서 2015년 12월 제정됐던 이 같은 내용의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당시 교육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2016년 3월 ‘전북 학교자치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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