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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현행법상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지을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주취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히 다뤄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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