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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위해 예타제도 개선해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낙후지역 예타 대상사업 우선 선정 등 건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황영철 국회의원)는 지난 17일 제12차 회의를 통해 비수도권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예타 제도 개선(안)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체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지나치게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라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정부의 공공투자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경제성 중심으로 시행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재정배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 개선(안)에는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SOC 등) △국민 기본생활권 관련 예타 면제 △경제성 평가 관련 편익항목 확대 △비용-효과(E/C) 분석 적용 확대 △AHP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지역균형발전 분석 방법 개선 △낙후지역 예타대상사업 우선 선정 △낙후지역 예타기준 차등 적용 등이다.

송하진 공동회장은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의 예타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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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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