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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을 정할 때 농업계의 특성을 반영토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에 농업계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250만 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한 수익구조, 농업의 계절성, 농업인력 공급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농업분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고,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위원을 1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업계 특성인 현물급여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돼야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농업 분야 의견을 전달하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농업계 대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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