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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퇴직자, 사학 재취업 논란

국회 박찬대 의원 국감자료, 2009년 이후 5명 사립학교 재취업

전북교육청 소속의 일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학교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 진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전북교육청 퇴직자 5명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60명이다.

전북지역 사립학교 재취업자는 전국 9개 광역도 중 경남(10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서기관으로 퇴직한 A씨는 곧바로 전북지역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2012년 6월 지방부이사관으로 퇴직한 B씨는 같은해 9월 1일 자로 도내 모 중학교 교장으로, 지방서기관을 지낸 C씨는 퇴직한 이듬해인 2009년 5월 도내 한 중학교 교장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2014년 12월 주사보(7급)로 퇴직한 C씨는 같은 달 도내 한 여고의 행정실장으로 취업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들의 사학 재취업이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 법의 허점에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 사립 초·중등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청과 사학 사이의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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