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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총장선거 방식 논란…결국 법정으로

입후보 예정자들, 선거 속행 정지 신청

제18대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의 투표 방식을 놓고 불거진 대학 내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전북대 김동원·김성주·송기춘·양오봉·이귀재·최백렬 교수 등 총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6명은 지난 8일 전주지방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구성원 투표비율·투표방법 결정 집행 정지 및 선거 속행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다.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결정 등 취소 청구 사건(행정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결정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에 대해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는 2·3차 투표에서 직원 투표율이 60% 이상인 경우 비교원의 투표 결과를 교원 수의 17.83%인 183표로 고정해 환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원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2·3차 투표에서 비교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고정할 경우 사실상 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온라인 투표는 학생에 한정하고, 교직원은 공무상 출장에 한하여 실시한다’는 투표방법 결정에 대해서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입후보 예정자 중 이남호 현 총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나, 이들 6명의 교수는 소송을 제기하며 등록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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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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