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전주 계란난각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력추적과 산란일자 의무 표시규정 모르는 판매자 반절 이상
전북지역 안전 먹거리 위해 인식개선 필요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시행된 계란 난각(껍데기)표시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생산이력을 껍데기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한 이 제도는 올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장 김보금)가 발표한 ‘전주지역 계란난각표시 실태조사’결과 208곳의 계란 최종 판매점 중 이 제도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곳이 111개(53.4%) 업소로 집계됐다. 반면 ‘알고 있다’고 대답한 업소는 97곳(46.6%)에 그쳤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전주시내에서 판매되는 계란 515개 중 33개(6.4%)가 ‘축산물 표시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난각표시는 사육환경번호를 포함해 6자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로만 표시한 계란이 23개로 가장 많았다. 육안으로 정보 식별이 어려운 계란도 발견됐다.
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부장은 “지난 8월 23일부터 사육환경번호를 표시제도가 강화됐지만, 아직도 생산자고유번호만 표시하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생략한 생산자가 적지않다” 고 밝혔다.
사육환경표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용으로 판매되는 알을 판매하는 업자가 사육환경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로 위·변조한 업체는 영업장 폐쇄와 함께 해당 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소비자정보센터와 양계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제도 홍보 필요성을 공감했다.
김보금 소장은 “판매업소조차 이 제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원칙을 이행하는 것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난각표시제도에 대한 홍보와 지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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