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민·관 경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청과 남원 경찰서 등 합동 지도단속원 15명은 남원지역 일반음식점, PC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중이용시설 2374개소를 점검한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순례 소장은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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