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7:3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전북도, 온열질환 사망자 재난 지원금 지급 추진

인명피해 판단기준(안) 마련 중 사망 1000만원, 부상 250~500만원 지급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에게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9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난 지원금은 폭염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의사진단) 가운데 열사병에 의한 사망자 또는 부상자(장애등급 판정자)에게 지급된다. 재난 지원금은 사망자 1000만원, 부상자 250~500만원이다.

지난여름 도내에서는 정읍의 A씨(84)를 비롯해 남원의 B씨(84), 완주의 C씨(78), 김제의 D씨(86)·E씨(93) 등 모두 5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으로 인명피해 판단기준(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1월 중으로 시·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난 지원금을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인명피해 판단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재난 지원금은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