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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체납 지방세·과태료 일제 징수기간 운영

군산시가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징수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납 지방세 일제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미납 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를 등록할 예정이며,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체납 지속 시 공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결손 포함)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병행하고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2건, 관외 4건 이상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징수를 유예하고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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