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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비료공장 폐기물 다량 발견…향후 어떻게 되나

주민 “불법폐기물서 나온 오염물질이 지하수 수질 오염, 암 유발” 주장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나와야 연관성 규명, 불법 위반 드러나면 처벌도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익산 장점 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료 공장에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익산 장점 마을 주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암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료 공장에 불법 폐기물 저장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지하에서 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 이 폐기물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 비료공장이 주민들의 주장대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는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들 “지하폐기물 암 유발과 관련”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는 폐기물저장탱크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온 물질이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저장탱크에 있는 물질을 폐기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물질이 물길로 빠져나와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하수로 유입됐다는 것이다. 비료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오염물질을 흘려보냈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재철 위원장은 “물이 나가는 통로를 확인했다”며 “폐기물에 암 성분이 있는 지 전문 연구기관에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역학조사과정에서 채취한 물질을 가져가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비료공장 부근 저수지에서 추출한 시료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던 것을 보면, 폐기물에도 같은 성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의 폐기물 성분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적 처벌은

공장안에 있던 저장탱크와 물질이 폐기물로 판명되면 법적인 처벌이 따른다. 폐기물관리법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유해물질이 유출돼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폐기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폐기물 성분조사결과가 나와야 하고, 익산시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책위에서는 전수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는 토양에 오염물질이 묻혀있거나 의심되는 장소를 조사할 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에 있다고 나와 있다.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홍정훈 변호사는 “책임 행정기관인 익산시가 전수조사를 벌여 문제가 확인되면 마땅히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특히 공장에서 근무했던 마을 주민들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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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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