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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회사원 ‘집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4월 14일 오전 4시30분께 충남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3층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32·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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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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