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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이었던 현 김제시 비서실장 공선법 위반 벌금 400만원, 직 상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제시 비서실장 A씨(4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비서실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곧바로 삭제한 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19일 현 김제시장인 박준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여성위원 100여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박 후보의 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에 기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선거사무소에 모인 여성 유권자들은 30여 명밖에 없었고, 지지 의사 또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했으며, 박 후보가 김제시장에 당선되자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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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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