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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온라인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전면 개편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ㆍ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에 개설돼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필지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를 제공해 왔으나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농지매매ㆍ임대차 등 농지거래를 희망하는 농지소유자나 농업인들이 직접 농지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은행 포털 개편을 통해 영농 창업희망자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촌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지구하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은퇴ㆍ고령농 등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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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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