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지방정부협의회 및 소상공인 성명
전주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소상공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높은 임대료를 이기지 못한 원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다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성명에 참여한 소상공인 3개 단체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협약’을 맺었다.
박경희 전주시 공동체육성과장은 “전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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