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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과정서 임실군수 음해성 기사 작성 인터넷 매체 기자 징역형

심민 임실군수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수가 재선에 성공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신문 기자였던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6월6일 ‘심민 임실군수가 여비서를 성추행했고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여 비서 가족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6월4일 B씨(50)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았으며,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임실군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기자로도 활동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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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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