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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농공단지 토지 보상가 올려 달라"

삼례 수계리 일대 토지주 요구
군, 중앙토지수용 사업 강행 방침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 일대에 조성되는 신규 농공단지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주들이 실거래가를 반영해 보상가를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모씨 등 해당 토지주 20여 명은 28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완주군농공단지개발(주)가 그동안 3개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 보상가를 산정한 결과, 3.3㎡당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2016년 실거래가가 40~50만 원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저평가된 보상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완주군이 토지주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보상 관련 서류에 서명 받는 데만 이용해 먹고, 정작 보상가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만 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농공단지 개발행위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군은 총사업비 574억 원을 투입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완주군 삼례읍 석전리, 수계리, 봉동읍 구암리 일원 29만7,711㎡ 부지에 중소기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만들어진 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한다.

완주군은 토지보상에 계속 반대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제 수용,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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