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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선관위,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강의 실시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일)는 내년 3월 13일 예정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개 농협(고산,구이,봉동,삼례,상관,소양,용진,운주,이서,화산) 대의원 총회 및 이장회의 등에서 ‘공명선거’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김상오 지도계장은 지난 19일 봉동농협을 필두로 시작된 선거법 강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조합장선거 제한·금지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사례 안내 △임·직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포상금·과태료 부과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였으며,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완주군선관위는 “공명선거 강의는 이달 말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로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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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bada1-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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