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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공공의료대학원·국민연금법 연내 통과 불투명

탄소진흥원 신규설립 내용 담은 탄소법…부산경북 의원 불필요 입장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2건…한국당·대한의사협회서 이견
연기금 인력 양성 위한 국민연금법…기재부 “국민연금 주도 인력 양성 반대”

탄소산업진흥원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국민연금 주도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전북 현안과 관련한 3개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기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각의 법안들은 이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법을 근거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일부 정부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다.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은 국회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올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에서도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립 예정지를 두고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현재 상황도 녹록치 않다. 기재부와 산업부에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한국당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근거법안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보건복지부·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당·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의료대학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의료격차는 취약지역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인력 양성은 기존의 의과대학을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심사소위에도 아직 회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해서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주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나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일부 법안이라도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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