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월 14개 시군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299곳 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치 등 행정조치 예정
전북도가 도내 폐기물철업체의 폐기물불법처리와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4일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14개 시군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가운데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2회 이상 위반을 한 업체 등 229곳이다.
점검은 도와 시군합동 점검과 시·군 자체점검을 병행하며,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기준 준수여부, 폐기물 보관, 처리기준 등 위반여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등이다.
도는 폐기물 처리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치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그간 전북에서 발생한 폐기물 불법처리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라며“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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